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기사입력 2023.0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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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층수·진료일 표시 및 글자크기 등 개선 요청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인단체·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 후 개정할 것”

    간판.jpg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1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각 의료단체의 의견 수렴 후 명칭 표시(간판 등) 관련 규제 완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는 등 명칭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등 7가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각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복지부에서는 명칭표시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각 의료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11월경 경기도 부천시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및 썬팅광고 등과 관련한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한 결과 한의원 18곳을 비롯한 206개 의료기관이 표시판과 관련해 294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확인된 의료기관은 층수, 입원실, 교통사고, 비만클리닉 등 표시 불가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의원 종류 명칭을 일부 누락하는 등으로 인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및 표시판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한의사협회에서는 표시판의 층수, 진료일 등 표시 및 글자크기를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jpg
    ▲ 자료 : 보건복지부

     

    이날 복지부가 설명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종류 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 내외 표시 가능 △주소(홈페이지 포함) 및 층수 표시 가능 △진료일 및 진료시간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확인했으며, 부분적인 반대의견도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양해도 필요하다”며 “이후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로 명칭표시판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보건소 행정지도에 대해 충분한 조치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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