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요청

기사입력 2023.01.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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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과 간담회 진행
    홍주의 회장 “우수한 한의약 난임치료…중앙정부 출산정책에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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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5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조례 지원 등과 같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홍 회장은 “정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 중심의 난임치료 지원만으로 한정한 채 대상 및 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하는 등 새로운 의료정책 대안이 부재해 왔다”며 “그동안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통해 시행해온 한의약 난임치료의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출산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 13개 광역자치단체와 35개 기초자치단체는 뛰어난 한의약 난임치료 결과를 반영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해왔다.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는 법제처가 선정한 대통령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중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국민 96.8%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양방 보조생식술 난임치료 지원제도 이후에도 체외수정 시술여성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 86.6%는 한의의료기관을 별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회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문제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난임환자에 대한 의료선택권 제한으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가 대통령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음에도 불구, 중앙정부 지원은 아직까지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만큼 홍 회장은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중앙 정부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지원 제도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의 제언을 청취한 나경원 부위원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나 부위원장은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축사에서도 난임 치료에 앞으로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김형석 부회장, 권선우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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