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양육·보육 등 기존 정책 과감히 제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6대 핵심과제를 선정·집중 추진키로 했다.
6대 핵심 과제로는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의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기간(연간 3일) 확대와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대폭 확대(‘22년 2천→‘23년 5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 제공)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 구축, 마을돌봄 운영시간(현행 19시에서 20시로 연장) 조정,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넷째,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여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 교원수급계획(‘24~‘27)을 올 1분기 중 마련하고,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여섯째, ‘06~‘21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효과성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개선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면서 “내실있는 개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착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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