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2

기사입력 2022.12.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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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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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의장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련의 계절은 연속되고 있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까지는 더딘 기다림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 감내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일상 회복의 희망은 우리 곁으로 시나브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회자된 말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평상심을 지닌 채 새해의 첫 걸음을 내딛다 보면 계묘년은 희망 가득한 선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항상 그와 같은 일만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환자들의 아픔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2022년을 보내왔고, 올해 또한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평범한 나날만큼 큰 기쁨과 행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021년, 2022년 연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의원 여러분들과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화상회의일지라도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여 머리를 맞댄 채 진지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대면회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대의원 여러분들을 회의장에 직접 모신 채 한의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숙의를 통해 총회 개최 방식에 대한 최상의 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한의계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물리요법 급여 확대, 현대 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등 우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꼼꼼하게 다뤄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중차대한 현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누구나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현실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들의 선택과 행동이 더 나은 한의사, 더 나은 한의약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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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의약이 세계 의료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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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직회장 

    전국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다산과 풍요의 상징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마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님을 대상으로 그 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2022년은 ‘과이불개’(過而不改) 즉,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함축한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본 것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행위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해당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다”며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통해 진단의 과학화·세계화·선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남한의사회는 ‘경남한의사회 70년사’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 객관화, 현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한의약을 미래 후손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使命)입니다. 이제 한의약도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첨단의 과학화로 글로벌 브랜드(global brands)로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건강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사회성 회복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곁으로 좀 더 많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한의약이 가일층 일취월장하여 세계 의료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도타운 자혜로움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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