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행복이 곧 어르신 행복···근무 현장 개선”

기사입력 2022.1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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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정책 토론회 개최
    현행 근무 인원 수 계산 방식···1시간 부족해도 위법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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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 주관아래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정책 토론회가 개최돼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 이래 현장의 소리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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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원이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체제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요양환경, 생활 체계 등 모두 개편해야 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요양원 원장님들과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그분들이 돌보는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이와 더불어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윤채 회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정 수가·구조로 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라며 “각종 가산제도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나 기본 수가 구조 개편으로 미래를 담보할 새 모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 “우리 모두는 현장을 대표해 안정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장기 요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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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정덕유 교수는 ‘고시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정책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근무자 수 산정방식에 대한 명료성이 낮아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덕유 교수에 따르면 고시 제51조에 제시된 ‘근무인원수’ 개념은 직원 1인이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돼야 의무 배치 또는 추가배치 인력의 월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 배치 기준도 충족하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근무 인원 수 계산방식은 근무시간이 월기준 근무시간(160시간)에 미치지 못한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하게 해, 1인 1시간 초과하거나 1인 1시간 부족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돼 감액청구 대상 및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또, 장기요영시설 수가에서 수가가 적용되는 직접 서비스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부당 이득이 되어 급여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

     

    정 교수는 “급여 비용으로 산정되지 않는 근무 시간에 대한 관리는 시설장의 자율적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 현장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정부에 ‘개인별 3개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종사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 포함 3개월 평균 부족한 시간 이상 초과 근무해 수급자가 받지 못한 서비스를 보충할 경우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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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추용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전한욱 수석부회장은 “종사자들에게 많은 월급을 챙겨주고 싶지만 저수가로 인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 고시에서 각종 특례를 허용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각 기관이 열정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월 3개월 기준 근무제도 도입과 직종별 평균 근무 시간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무법인 평로 구대진 노무사는 “1년이 멀다하고 입퇴사가 빈번한 현실에서 감액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며 “기관 전체의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정책기준으로 정한다면 잦은 입퇴사로 인한 감액 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문정욱 실장은 “장기요양보험이 보편적 복지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감산, 가산 연계를 어떻게 할지 적극 검토 중이다. 제도가 바뀔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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