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2.12.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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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 지위·권리 보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참여 보장 등 촉구
    한의협·의협·병협·치협·약사회 공동성명 발표, 국민 의료정보 안전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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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해당 법안 제정에 있어 그동안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며 “더불어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것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할 것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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