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 판결 “환영합니다”

기사입력 2022.12.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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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회 및 45개 회원학회 공동 담화문 통해 입장 밝혀
    최도영 회장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교육 및 연구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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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사진)와 45개 회원학회는 지난 23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한의영상학회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에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담화문에서는 그동안 한의학회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 왔던 노력들을 소개했다. 

     

    실제 ‘19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영상기기 사용 당위성 및 임상 활용 방안’, ‘초음파 영상의 한의학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20년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서도 ‘1차 진료영역에서 초음파의 활용’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더믹 이후 중단됐던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올해부터 진행되면서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초음파 가이드 슬관절 침도 치료 △경락경혈 이론에 따른 슬관절 및 견관절 초음파- Live scan 등의 이론 및 실습 강연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교육 부문에서는 ‘초음파영상 진단장비를 포함한 진단영상의학을 활용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선정, 연구자 및 교육자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는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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