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광주·전남 지역 간담회 개최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20여개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우기 과장,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 소장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 간담회(광주·전남)’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의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건강보험 적용 등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한방병원장들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 점유율은 2014년 4.2%(2조2724억)에서 지난해에는 3.2%(2조2907억)로 낮아지고 있다.
이날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국민건강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우기 과장과 이용균 소장의 강의와 더불어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의 ‘건강보험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설명과 함께 참석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박종기 천지인병원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적극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의 중의약 육성정책은 물론 일본에서도 의료일원화시스템을 통한 전통의약 통합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한의약 육성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김우기 과장은 “복지부는 한의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첩약 시범사업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민·관·산·학·연 기관 협력체계인 한의약세계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광주자생한방병원 염승철 원장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양방의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료 등을 특별약관에 포함,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한의비급여 중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도 특별약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양의학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 하인혁 원장(대한한방병원협회 이사)은 “2019년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1087∼1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실제 2020년 추나요법 급여비는 약 532억원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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