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19 입원치료·검사비 모두 국고 지원

기사입력 2022.11.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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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고 부담 원칙 적용된 것"
    8734억원 증액···국회 복지위 예결소위 거쳐 전체회의서 의결

    강은미 의원 전경.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증액을 요구한 코로나19 의료비용(격리입원치료비, 진단검사비)과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예산심의에서 의결됐다.


    세부내용으로는 △격리입원치료비 1234억원 △PCR 등 진단검사비 6900억원△의료진 감염관리수당 600억원 등 총 8734억원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은 감염병예방법 제3조, 제4조, 제67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지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기 위한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지급되던 감염관리수당이 올해 9월까지만 지급되고 있는 점과 2023년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불용액 및 예비비 등을 통해서라도 4분기 분을 지급하고, 2023년도 예산 600억원 증액을 요구해 반영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을 법률과 절차에 따른 국고 부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본다”며 “여전히 감염병 심각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 병상이 가동 중인데도 지난 9월 이후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4분기는 불용액과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지급돼 하며 2023년 예산도 다시 세운 만큼,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관련 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예결위에서도 취지에 따라 반드시 의결되길 희망한다”며 “남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명확한 부담률 명시, 과소지원 문제 해결까지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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