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2022.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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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실태조사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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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대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공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발기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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