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보상

기사입력 2022.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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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부작용 피해보상·예방접종 신뢰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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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종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시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질병관리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피해보상을 청구했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정안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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