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정감사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도입 질의

기사입력 2022.1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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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한의 치료 포함 여부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종합 검토”
    치매 관리에 한의가 배제된 사유 및 한의사 활용 계획도 따져 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도입 및 치매관리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이유와 개선 방안을 따져 물었다.

     

    최혜영 의원 국정감사.JPG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외에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과 장애인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한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목적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 내용에 한의 치료의 포함 여부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협회 측에서 제안한 모델(안)에 대해서 한의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당시 도입됐고, 부산시·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됐으며, 시범사업 연장 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적용 지역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인.jpg

     

    최 의원은 또 치매 관리에 있어 한의가 배제된 사유와 함께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 및 세부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 억제·증상 개선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대상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를 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검진사업 협력병원 및 협력의사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영상기기·혈액검사 활용 등 치매진단절차 관련 의료법적 문제 등도 선행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보건소)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치매 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분야 협력에 대해 관련 단체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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