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이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기사입력 2022.10.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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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비자 관심 높은 중고거래·온라인 시장 등 집중 점검
    질병 예방·치료 대한 효능·효과 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22.6.1∼8.24)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또한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의료용흡인기 1건, 의료용흡입기 1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이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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