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과 서양의학 접목시킨 선구자, 조헌영

기사입력 2022.10.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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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회 동경지회장·조선어학회 사정위원 등 역임하며 항일운동
    광복 후 정치인 활동…제헌국회서 말살될 뻔한 한의사 제도 살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한의사들의 삶을 조명하고 의미를 되새겨 본다.

     

    조헌영1.JPG

    조헌영은 해방 이후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서기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민족운동가, 한의학자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응문(應文), 호는 해산(海山). 경상북도 영양 출생. 인석(寅錫)의 둘째아들이다.

     

    조헌영의 아들은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로 시작되는 ‘승무’라는 시로  문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청록파의 한 사람인 조지훈 시인이다.

     

    학창시절 와세다대학 영문과 출신인 그가 한의학에 정통하게 된 데는 일본 유학시절 병에 걸린 친구를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헌영의 한의학 연구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배운 한학의 영향으로 알려졌다. 양생의 의학으로서 한의학을 공부했다는 점에서 유의(儒醫)로 불린다. 


    ◇근대한의학 개척

     

    1930년대 ‘신동아(新東亞)’에 한의학 학술논문을 연재했는데 1931년 신간회가 해체된 뒤에는 한의학 연구에 몰두해 동양의약사(東洋醫藥社)를 개설했다. 이때의 연구로 근대한의학을 개척하여 현재 우리나라 한의학의 기초를 수립했다는 말을 듣는다. 

     

    또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오랜 기간 전개된 한의학 부흥 논쟁의 중심에서 한의학 부흥을 역설하기도 했다. 지면을 통해 당시 양의사인 장기무, 정근양, 약사 이을호 등이 제기한 한의학에 대한 견해들을 내용에 따라 찬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한의학이 ‘뜨거운 감자’로서 대중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1934년부터는 ‘한의학원론(漢醫學原論)’에 이어 ‘폐병치료법’, ‘신경쇠약치료법’, ‘위장병치료법’, ‘부인병치료법’을 간행했고, 한의과 대학의 교과서로도 활용된 ‘동양의학사’와 ‘통속한의학원론’ 등을 집필했다. 


    ◇동서의학 융합 지향

     

    조헌영이 특히 대단한 것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이다. 즉 두 집단 간의 대립에 집중하지 않고, 환자의 처지에서 더 좋은 치료를 고민한 것이다. 

     

    1934년에 발간한 대표 저서인 ‘(응용자재)통속한의학원론’을 통해, 이전에 발행된 서양의학 소개의 의학서적들(조선총독부 발행)이 단순히 해부학과 생리학, 약물학, 전염병학 등 서양의학 기초지식과 진료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서양의학의 내용을 실용적으로 접목시켜 한의사뿐만 아니라 처음 한의학을 접하는 입문자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서의학 융합의 학문관을 지향했다. 

     

    조헌영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보완하여 접목해 나간다면 현실에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언어학자들과 독립운동

     

    1935년 한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그에게 또 특이한 발자취가 발견됐다. 조선어학회 표준말 사정위원, ‘큰사전’ 편찬전문위원을 지내며 ‘언어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이다. 

     

    당시 조선말사전, 말모이 작업에 참여한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실제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일본경찰에 큰 탄압을 받았다. 영화 ‘말모이’로도 알려진 바로 그 내용과 인물들 속에 조헌영 한의사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는 1936년 인사동에 일월서방(日月書房)을 설립했고, 1945년 광복이 되자 8월 18일 원세훈(元世勳) 등과 조선민족당을 결성했는데 홍명희(洪命憙) 계열에 속했다. 조선민족당이 그 해 9월 4일 한국민주당 결성에 참여한 뒤 지방부장에 이어 조직부장까지 역임했다. 이때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 사무차장도 역임했던 기록을 보아 단순히 한의사로 명성을 날렸다기보다 독립운동가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크고 작은 거사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해방직후 정치인과 특히 임정 관련 위원회는 대다수 독립운동가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1946년 11월 26일 한국민주당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1947년 1월 26일 경교장에서 열린 반탁독립투쟁회 결성에 참여하고, 이철승, 윤보선 등과 함께 반탁투쟁회 중앙집행위원의 한사람으로 선출됐다.


    ◇국회의원 활동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지 5개월 후 조헌영은 한국민주당을 탈당했다. 탈당 직후 제헌의회에서 조헌영이 강력히 추진한 법안은 다름 아닌 ‘반민족행위처벌법’이었다. 반민족행위 악질 친일파, 밀정, 매국노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와 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여기서 조헌영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특임경찰, 특별검사처럼 반민족행위자들을 조사하는 일도 수행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신념과 철학이 당시 한민당을 탈당한 이유로 보인다. 1950년 5·30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김동성(金東成)과 함께 중도 성향의 ‘무소속구락부’를 이끌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위대한 행보를 보이면서, 동시에 현대 한의학사에 가장 역사적 순간으로 손꼽히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일제가 패망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일제가 시행하던 조선의료령은 폐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민의료법을 제정, 국민보건향상 및 의료업자의 양성을 도모하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추진을 담당한 보건부는 1950년 2월 ‘보건의료행정법안’을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건부가 제출한 ‘보건의료 행정법안’은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안의 제1장 총칙(의료인)에 서양 의사제도(의사, 치과의사제도)만을 포함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가 강압으로도 끝내 말살시키지 못하고 다만 의생으로 격하시켰던 한의사를 해방된 조국에서 배제하려 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혹심한 천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였던 조헌영 의원이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며 “5천년 전통을 가진 민족의학의 맥을 단절시킬 수 없다”는 진정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사부 제출 법안은 폐기됐다. 조헌영이 한의학 제도를 살린 것이다. 

     

    한의사 제도는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법 제2조에 한의사, 제3조와 제8조에 한의원, 제13조에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나온 자로서 국가고시에 합격해 자격을 획득하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은 의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생애 후기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납북됐다. 북한에서는 주로 한의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평양의과대학교 한의과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1980년 7월 서기장을 역임했다. 

     

    1988년 5월 23일 평양에서 타계했고, 경상북도한의사회가 2011년 3월 5일 제59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도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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