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취약계층 외면” VS “21조원 의료비 경감”

기사입력 2022.10.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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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330억 원 불과”, 남인순 의원 “4477만 명에 의료비 혜택”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국감서 여야 간 ‘문케어’ 상반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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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인 ‘문케어’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與野) 국회의원 간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문케어의 총지출액은 18조 5963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1842억 원, 2018년 2조 3960억 원, 2019년 4조 2069억 원, 2020년 5조 3146억 원, 2021년 6조 4956억 원 등이 지출됐다. 


    특히 문케어를 대표하는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에 5년간 1조 8155억원, 뇌·뇌혈관 등 각종 MRI(자기공명영상)에 9942억원이 들어간 것을 비롯해 건보가 보장하는 진료 행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부문에는 7조 1840억 원이 투입됐다.

    또한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등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에는 4조 6933억원이 들었다.


    이에 반해 2조 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원(건보 재정 기준)에 그쳤다.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며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문케어를 추진한 결과 총 4477만 명에게 21.3조원의 의료비부담 경감혜택을 준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한의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 3천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1조 261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 남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금년 6월까지 779만 3천명에게 1조 1108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 4천명에게 2조 2194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은 문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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