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

기사입력 2022.09.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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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강훈식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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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4일 강훈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관련, “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선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관련 시행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하고,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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