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 입증 지원 추진

기사입력 2022.09.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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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7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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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7일 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예방접종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시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인정을 거쳐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환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 분야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 보상청구 후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나 소요된다그 기간 동안 진료비와 간병비는 큰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인과성 여부 결정까지 국가가 진료비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인과성 여부 결정 전 진료비와 간병비를 선지급하고, 발병으로 인한 분쟁시 인과성 여부 입증을 환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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