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사전 게시

기사입력 2022.09.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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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입원·엑스레이 및 전혈구 검사와 판독, 예방접종 비용 등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 발표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찰·입원·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찰, 입원, 엑스레이(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토록 했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 수술 등 중대진료비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을 포함한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2024년부터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jpg

     

    또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진료부 열람 및 제공도 의무화된다.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된다.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말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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