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기사입력 2022.09.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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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5, 치과의원 1, 한의원 1, 요양병원 1개소 등
    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요양거짓.JPG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6.27.월)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 8,766만 원이다.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공표제도에 따라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정심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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