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

기사입력 2022.08.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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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진탕 ‘최다’…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까지 지장 ‘각별한 주의’
    공정위·소비자원·농진청,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 안전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18∼‘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총 2만3561건으로, 이 중 62.7%(1만4778건)가 낙상사고로 확인됐다.

     

    낙상사고.JPG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의미하는 ‘낙상사고’에서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비율이 81.3%(1만2015건)로 나타났으며, 사고 장소는 욕실에서 미끌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5∼79세’의 낙상사고가 32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0∼84세’ 3223건, ‘70∼74세’ 27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낙상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를 분석한 결과,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친 사례가 3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시에 두 군데 이상 다치는 사례도 257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낙상사고로 인한 손목골절은 줄어들고 무릎 위 다리와 엉덩이뼈 등의 둔부의 골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신체의 반응 신경이 더뎌짐에 따라 낙상할 때 손바닥으로 땅을 짚기보다는 바로 엉덩방아를 찧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처럼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들 기관들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매트를 설치할 것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사다리는 경사가 심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 설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 향후 고령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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