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2.04.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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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김영준 의원 대표발의…“한의의료 통해 도민 건강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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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내에 한의과 설치를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1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시행(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의료를 통한 도민 진료 및 한의 보건지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김영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를 신설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료원 산하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총 6개소로 이 중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에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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