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기사입력 2022.03.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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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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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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