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기사입력 2022.03.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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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진 활성화·개선사항 검토 및 효과성·경제성 평가 목적
    오는 4월부터 2024년까지 실시…신청은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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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한·의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4단계 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자료 생산, 개선사항 검토는 물론,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의과·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한의과·의과 협진이 가능한 기관이다. 


    신청서는 8일부터 오는 23일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 현황 신고서 △기관 현황 신고서 별첨서류이며, 우편 또는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9)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제출한 신청서 등을 참조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역별 분포,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기관내 및 기관간 비율, 기 시범사업 참여 현황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되며, 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면 협진 모형에 따라 같은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한의과·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대상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협진 질환에 대해 협의진료를 시행할 경우 '한·의 협의진료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의뢰의가 협진협력의에게 처음으로 의뢰를 한 경우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하고, 이후 협진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산정한다.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되고 동일 상병에 대해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한다.


    타 상병에 대해 기존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간격과 무관하게) 지속 협의진료료를 산정하되 기존 상병과 각각 산정하지 않는다. 


    타 상병에 대해 기존 협진협력의 이외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하되 기존 상병에 대한 의·한 협의진료료와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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