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통약재 활용한 중의약품 개발로 세계화 노림수

기사입력 2014.06.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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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대표자회의에 <중의약법> 상정, 국가 차원 중의약 발전 지원
    한의약품, 한약제제, 신약 등 새롭게 정의한 ‘한의약법’ 제정 절실

    중국이 자국의 전통약재를 활용한 중의약품 개발로 세계 제약시장 석권을 노리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자 뉴스위크 한국판에 보도된 ‘전통약재로 세계 제약시장 지배 노린다’라는 주제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 다롄의 화학물리연구소(DICP)는 2008년부터 15년 계획의 ‘허벌롬(Herbalom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통약재로 사용되는 모든 약초의 성분을 분리해 제약화하여 국제적인 대형 제약회사들을 능가하는 의약품 개발에 나선다는 목표다.

    중국은 ‘허벌롬 프로젝트’와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성공할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수십억 달러 증가할 가능성은 물론 세계 제약업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미 외교협회(CFR)의 황옌종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세계 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접근 가능한 의약품(affordable drugs)’이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세계 보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약 20명의 과학자와 함께 허벌롬 프로젝트를 이끄는 량신먀오는 “현재 중의학에서 사용되는 약초 1만 종에 대해 매일 500개의 시료를 분석하여 이미 75만 종의 화합물을 검사했다”고 말했다.

    국내 자생의 약초를 이용해 자체 개발한 약으로 자국민의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해외에 내다 팔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외국의 거대 제약사들도 중국 의약품 개발의 잠재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례로 노바티스가 상하이의 한 연구개발센터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데 이어 많은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도 세계 의약품 개발의 메카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9개의 전통의학 협력센터를 중국에 설립했다.

    실제 중국 <국가기본약물목록>에서는 약품을 화학약품, 생물제품, 중성약 및 중약음편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기본약물목록>에는 총 203개 품종의 중성약(총 의약품 종류의 39%)을 수록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성약’이란 중약재 및 중약음편 혹은 중약추출물 및 기타 약물을 적절한 방법을 거쳐 생산한 각종 제제를 지칭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유통되는 중성약의 주요 제형으로는 환제, 산제, 편제, 캡슐제, 과립제, 구복액, 주사제 등이 있다.

    특히 2012년 중국 전체약품 매출액 183조원 중, 중성약 매출액은 약 31조원으로 16.8%의 점유비율을 갖고 있으며, 2013년 중성약, 중약재, 음편의 수출액은 총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한의학적 전통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여도 한의약품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문의약품 내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한의학 지식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해 개발된 의약품 역시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최근 인민대표자회의에 <중의약법>을 상정, 제2조에 ‘중의약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이자 중국의학과학의 특색 및 우세가 발휘되는 국가위생의약사업의 중요 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장 부칙 제66조에서는 ‘중의약 전통지식은 중국인민이 장기적인 실천축적, 세대전승 및 창신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중화민족문화의 특징을 지닌 중의약이론, 기술과 방법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국가 차원의 중의약 육성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이 제대로 심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한의약품,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 등의 정의를 한의학적 이론에 기반해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 한의약법이 제정된다면 세계로 뻗어 나가고자 하는 중국 중의약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만이 가진 한의약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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