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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6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7:18
  • 조회수 : 1,127
2017년 개정세법중에서 한의원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이란?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동네의료기관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어
[한의신문] ​다나아 한의원을 신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영세한 동네의원들을 위한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의료기관들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다나아 한의원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2017년 개정세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 개정세법중에서 병의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그 중 이번 호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에 대해서 설명해보기로 하자.​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전문직종 예를 들어 한의사,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편견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급도 세법상 중소기업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혜택중의 하나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지역별, 업종별에 따라 최하 5%에서 최대 30%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30% 할인을 받고 있었다. 치과의원인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공소인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최대 30%까지 세금을 할인받았다. 반면 병원급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혜택들을 받고 있었다. 의원급은 중소기업이 아닌데 병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2003년이후 중단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이 14년만에 부활됐다. 즉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동네의원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감면율은 10%로 예를 들어 기존에 세금을 3천만원 냈던 의원일 경우 3천만원의 10%인 3백만원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2096-38-1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가운데 46%가 세액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연매출 3억원에 소득율 30%인 경우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연 150만원 정도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후 이를 복원시키는 것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였다. 2000년 의약분업 특수로 반짝 호황을 누린 이후 의원급의 매출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단적으로 2001년 32.8%의 의원급 의료기간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20.8%까지 하락했다. 이번에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경기불황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원의 증가와 더불어 폐업하는 의원급이 늘고 있는 상황과 의원급 그 중 한의원은 더이상 고소득 자영업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의원의 경우 매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보약을 먹는 환자수가 줄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힘든 업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번 법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요양급여 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즉 비보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보약 등의 비보험 비율이 20%가 넘는 한의원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쉽게 말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 2천이면 종합소득금액은 3억에서 2억 2천을 제외한 8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업관련 비용인지 가사경비인지 애매한 비용을 비용계상하거나 가사경비를 집어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의 1억원 이하인 경우거나 매출 3억원 정도에 소득률 30% 정도의 의원급은 가사경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하여 사후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차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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