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박무3.9℃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2.9℃
  • 구름조금백령도8.7℃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9.1℃
  • 구름조금동해10.3℃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6.9℃
  • 비울릉도10.0℃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5.8℃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7.7℃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8.5℃
  • 박무안동7.5℃
  • 맑음상주9.3℃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8.4℃
  • 박무대구5.0℃
  • 박무전주7.8℃
  • 맑음울산7.8℃
  • 구름조금창원7.9℃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12.1℃
  • 구름많음여수9.7℃
  • 흐림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2.0℃
  • 구름조금고창10.1℃
  • 맑음순천2.6℃
  • 맑음홍성(예)5.1℃
  • 맑음7.6℃
  • 맑음제주13.5℃
  • 구름조금고산13.7℃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2.6℃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8.4℃
  • 맑음7.1℃
  • 맑음부안9.7℃
  • 구름조금임실5.0℃
  • 맑음정읍9.4℃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많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5.0℃
  • 구름조금보성군4.8℃
  • 흐림강진군5.5℃
  • 구름많음장흥4.6℃
  • 흐림해남4.9℃
  • 구름많음고흥7.7℃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7.7℃
  • 흐림진도군11.8℃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10.9℃
  • 맑음영천3.5℃
  • 구름조금경주시3.5℃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6.8℃
  • 구름많음남해11.5℃
  • 박무4.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8-17 16:29
  • 조회수 : 819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매년 7월말 경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여론 청취 및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세법 개정안은 주로 정부 정책과운영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돼 변경되는 세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절세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1.jpg


1. 기업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의 확대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라고 했으나, 명칭 또한 개정돼 이젠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한다.   

연간 3600만원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인 추가 0.3% 한도를 부여한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가 신설됐다. 

 

1.jpg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1년 추가 연장돼 ‘24년 말까지 적용된다.


2.jpg


3.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분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적용기한이 ‘26년말로 연장됐다. 

 

3.jpg


4.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기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된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4.jpg


5.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에는 비과세가 되는 수당이 있다. 그 중 출산·보육수당으로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에 대해 기존에는 1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했었으나, 20만원으로 상향됐다. 

 

5.jpg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