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22.2℃
  • 맑음속초18.0℃
  • 맑음19.7℃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21.0℃
  • 연무인천15.2℃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19.9℃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8.2℃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0.3℃
  • 맑음20.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21.0℃
  • 맑음19.3℃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0.7℃
  • 구름조금장흥21.6℃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1.9℃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1℃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0.6℃
  • 맑음22.2℃
  • 맑음속초18.0℃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11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6-16 09:13
  • 조회수 : 492

2023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근로소득자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중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세계는 또 다른 클래스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모든 납세자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한의원은 5월이 아닌 6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의 계산을 세무사를 포함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하고,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한의원이 대상이 된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지원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서식이 약 20여종 이상 추가가 되고, 사업용통장거래내역 등 검토업무가 추가되어, 신고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수수료가 추가 청구되는데, 이에 대해 수수료비용의 60%,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추가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대상인 의료비 지출 금액의 15%(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특별세액공제대상인 교육비에 대해서 본인 및 부양가족대상자에 대하여 대학교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한다.

(3)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급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4500만원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월세 지급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403-30.jpg

 

3. 성실신고확인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주요 서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

(2)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

(3) 업무무관 경비 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

(4) 사업용계좌 

-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

성실신고확인 내용 중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매출에 대한 신고 여부이다. 한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비급여, 한약 등 판매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수취한 경우 빠짐없이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 및 매출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와 추가 납부세액 부담이 있을 수 있다.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어, 6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납부부담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공경비나 소득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합법적이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많으니,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