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11.0℃
  • 맑음속초8.6℃
  • 구름많음10.8℃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1.9℃
  • 흐림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1.0℃
  • 구름많음강릉12.4℃
  • 구름많음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4.4℃
  • 구름많음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3.0℃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11.3℃
  • 구름많음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1.3℃
  • 흐림서산9.7℃
  • 구름많음울진9.3℃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3.5℃
  • 구름많음포항11.2℃
  • 구름많음군산10.1℃
  • 구름많음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3.2℃
  • 박무울산9.8℃
  • 구름많음창원11.9℃
  • 구름많음광주14.8℃
  • 흐림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3.4℃
  • 박무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5.0℃
  • 구름많음순천8.1℃
  • 흐림홍성(예)10.7℃
  • 흐림13.9℃
  • 박무제주14.1℃
  • 구름조금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9.7℃
  • 구름많음양평13.4℃
  • 구름많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7℃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8.7℃
  • 구름많음제천10.3℃
  • 구름많음보은11.0℃
  • 구름많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9.0℃
  • 구름많음부여10.2℃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많음13.6℃
  • 구름많음부안11.7℃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0.2℃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순창군11.1℃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8.6℃
  • 구름많음강진군11.3℃
  • 구름많음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8.5℃
  • 구름많음의령군10.3℃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6.3℃
  • 구름많음영주9.7℃
  • 구름많음문경13.6℃
  • 구름많음청송군6.8℃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많음의성10.0℃
  • 구름많음구미14.8℃
  • 구름많음영천10.4℃
  • 구름조금경주시8.6℃
  • 구름많음거창10.7℃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1℃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많음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많음11.0℃
  • 맑음속초8.6℃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12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1-13 10:23
  • 조회수 : 1,514

한의원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세금신고는 매년 2월10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매년 5∼6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한 해의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과세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의 대조 및 확인을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라는 신고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1.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현황신고서

(2)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한방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2. 한의원은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보험수입금액

△ 요양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 자동차보험 등


(2) 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비보험 과립제, 약침, 물리치료, 미용 비만 치료 등 


(3) 각 수입금액별 매출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한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비보험 수입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비보험 수입은 한약이다. 

비보험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아닌 일반 현금 매출에 대해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1.jpg


3.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세무조사시에는 한약재의 구입량, 포장재 구입비용, 택배비 등을 이익률에 대입해 역산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현황신고시 정확한 매출신고는 필수적이다. 

 

2.jpg


4.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5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

한의원은 사업장현황신고시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


5. 그 외 유의사항

(1)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2) 한약재 등 매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수령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로 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경비인정을 받지못하는 지출이 많아져 소득이 많이 잡히게 되고, 종합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3) 한의원은 연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등과 한의원 외의 업종 수입금액까지 합산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