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세금신고는 매년 2월10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매년 5∼6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한 해의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과세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의 대조 및 확인을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라는 신고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1.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현황신고서
(2)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한방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2. 한의원은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보험수입금액
△ 요양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 자동차보험 등
(2) 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비보험 과립제, 약침, 물리치료, 미용 비만 치료 등
(3) 각 수입금액별 매출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한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비보험 수입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비보험 수입은 한약이다.
비보험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아닌 일반 현금 매출에 대해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3.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세무조사시에는 한약재의 구입량, 포장재 구입비용, 택배비 등을 이익률에 대입해 역산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현황신고시 정확한 매출신고는 필수적이다.
4.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5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
한의원은 사업장현황신고시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
5. 그 외 유의사항
(1)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2) 한약재 등 매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수령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로 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경비인정을 받지못하는 지출이 많아져 소득이 많이 잡히게 되고, 종합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3) 한의원은 연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등과 한의원 외의 업종 수입금액까지 합산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