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0℃
  • 맑음26.8℃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7.3℃
  • 맑음백령도29.8℃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서울32.7℃
  • 흐림인천30.9℃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6.9℃
  • 흐림수원28.5℃
  • 구름많음영월26.5℃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8.8℃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6.7℃
  • 소나기대전27.5℃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9.7℃
  • 흐림대구28.6℃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8.6℃
  • 흐림창원32.4℃
  • 흐림광주32.3℃
  • 흐림부산31.2℃
  • 흐림통영30.5℃
  • 흐림목포32.6℃
  • 흐림여수30.2℃
  • 흐림흑산도30.3℃
  • 흐림완도30.0℃
  • 흐림고창
  • 흐림순천30.1℃
  • 구름많음홍성(예)28.1℃
  • 흐림24.4℃
  • 흐림제주30.1℃
  • 흐림고산29.2℃
  • 흐림성산29.9℃
  • 흐림서귀포29.7℃
  • 흐림진주28.5℃
  • 맑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인제22.5℃
  • 맑음홍천27.7℃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30.3℃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6.5℃
  • 흐림24.8℃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5℃
  • 흐림남원30.8℃
  • 흐림장수28.4℃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32.7℃
  • 흐림김해시31.6℃
  • 흐림순창군25.2℃
  • 흐림북창원33.0℃
  • 흐림양산시31.7℃
  • 흐림보성군30.6℃
  • 흐림강진군31.6℃
  • 흐림장흥30.7℃
  • 흐림해남31.4℃
  • 흐림고흥31.1℃
  • 흐림의령군32.3℃
  • 흐림함양군30.3℃
  • 흐림광양시31.2℃
  • 흐림진도군31.4℃
  • 흐림봉화25.9℃
  • 흐림영주27.1℃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5.0℃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9.3℃
  • 흐림합천29.7℃
  • 흐림밀양31.9℃
  • 흐림산청30.9℃
  • 흐림거제29.6℃
  • 흐림남해30.6℃
  • 흐림31.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16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4-23 15:54
  • 조회수 : 8,643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2020.8.31.)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예년과 동일하게 5월 말까지(성실은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단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31-1.jpg

2. 4대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1)건강보험

- 소득이 하위 20~40%일 경우:  3개월간 30% 감면

- 소득이 하위 20%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등은 하위 50%)는 절반 감면 

- 참고로 하위 40%의 월기준 소득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23만원이다

- 적용시기 2020년 3월분~5월분( 3개월간)

- 기존의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는 중복에서 할인을 적용받는다


(2)국민연금

- 3개월간 납부유예

- 국민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장님들도 신청만 하면 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희망사업장은 3개월간 납부유예


3.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다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자

(2) 지원혜택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 지원

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기존 11만원->변경 후 18만원

(3) 지원기간

2020년 3월~6월 지원금(4개월분)

(4) 지원 제외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자, 국가 등 공공부분,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5)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