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7.8℃
  • 맑음속초7.7℃
  • 맑음4.3℃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5.2℃
  • 박무백령도5.9℃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7.5℃
  • 연무서울8.9℃
  • 박무인천7.2℃
  • 맑음원주5.9℃
  • 박무울릉도8.4℃
  • 박무수원5.6℃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6.0℃
  • 박무안동5.0℃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6.4℃
  • 박무울산7.5℃
  • 박무창원10.0℃
  • 맑음광주7.4℃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9.7℃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10.5℃
  • 박무흑산도7.5℃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3.5℃
  • 박무홍성(예)3.5℃
  • 맑음5.5℃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4.0℃
  • 맑음금산3.5℃
  • 맑음5.7℃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2.9℃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6.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9.2℃
  • 맑음7.8℃
  • 맑음속초7.7℃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11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15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3-05 15:57
  • 조회수 : 3,681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법 바로알기 


이번호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이 합리화되었다.

성실신고 확인, 외부세무조정대상, 간편장부대상 판정시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현행은 병의원 수입금액이 4.8억인데 자동차나 의료기기 등을 3천만원에 매도하였다면 수입금액이 5.1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지만 2020년도 신고분부터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현행) 

업종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 포함)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외부세무조정,복식부기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  도소매업 등:15억원, 제조업등:7.5억원,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5억원

(외부세무조정)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1.5억원

(복식부기의무)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개정)

기장 및 신고의무별 대상자 판단기준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을 제외

시행시기: (성실신고) 영시행 이후 성실신고 확인분부터 적용

(외부조정) 영시행 이후 외부 세무조정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장부작성분 부터 적용


2.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하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필요경비)산입되는 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3. 업무용 승용차 이월 공제 방식 조정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자 임차 차량의 경우에도 자가 차량과 같이 임차 종료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 산입(필요경비)한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의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처분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다(영 시행일 이후 처분 또는 리스 종료한지 10년이 도래분부터).


4.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 방법 조정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 이월분 공제 후 당해분을 공제방식으로 변경(20.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5. 접대비 손금 불산입 한도 상향

20년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상 기본금액을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모든 기업의 수입금액 한도를 0.3%~0.03%로 상향조정하였다.  


6.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소액수선비 기준을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20.1.1.이후).


7. 전자 계산서 지연 전송 기한 연장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판단시점을 종래 공급시가가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11일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연장( 단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


8.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중소기업 종업원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다(2020년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무이자 혹은 시중이자보다 저리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 이자분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지만 2020년도부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