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포괄 양수·양도시 세금 및 노무 문제는?
강동에서 개원 중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기존의 의원을 후배한테 권리금 2억원에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을 1억원, 총 3억원에 직원들까지 포괄적으로 양도할 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 포괄 양수, 양도시의 세금 문제와 노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계산서 발행 여부
ㄱ.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혹은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ㄴ.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만 양도하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에는 반드시 전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종이 계산서 발행시 전자 계산서 미전송 가산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권리금(영업권) 원천징수
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지급하는 금액의 8.8%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권리금을 지급한 내역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2개월)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3. 청년 고용 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추징 여부
청년고용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폐업을 했다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제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특, 법인세과-766.2012.12.11.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4. 직원들 퇴직금 및 근속기간 계산 등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은 기존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병의원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한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5.10.선고2011다45217판결).
만약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하던 사업장의 영업이 양도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기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영업 양수 양도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즉 임금 정기지급일이 경과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종전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