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7℃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4.2℃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백령도5.2℃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많음강릉2.7℃
  • 맑음동해2.1℃
  • 구름많음서울8.5℃
  • 구름많음인천8.3℃
  • 맑음원주4.3℃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6.5℃
  • 맑음추풍령2.1℃
  • 연무안동1.2℃
  • 맑음상주2.8℃
  • 연무포항6.1℃
  • 구름많음군산2.8℃
  • 박무대구4.2℃
  • 맑음전주5.6℃
  • 박무울산5.5℃
  • 연무창원7.4℃
  • 구름많음광주7.3℃
  • 연무부산8.3℃
  • 구름많음통영8.4℃
  • 맑음목포6.9℃
  • 연무여수9.1℃
  • 맑음흑산도7.3℃
  • 맑음완도8.5℃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순천0.5℃
  • 박무홍성(예)2.3℃
  • 맑음1.9℃
  • 구름많음제주12.3℃
  • 흐림고산10.5℃
  • 맑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6.4℃
  • 구름많음양평3.9℃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1.1℃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부여1.6℃
  • 맑음금산1.2℃
  • 구름많음6.4℃
  • 구름많음부안2.7℃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장수0.1℃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보성군3.3℃
  • 구름많음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2.8℃
  • 맑음해남8.1℃
  • 구름많음고흥3.9℃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3℃
  • 박무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1-09 16:02
  • 조회수 : 3,187
주택임대소득, 앞으로는 어떻게 파악되나? 홍길동 원장(가명)의 아버지는 30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하고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원룸 두개를 구입했다. 임대소득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로 연 2000만원 이하라서 이제까지는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낸 적이 없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몇 푼 되지도 않은 임대소득인데 굳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이 어떻게 자기 임대소득이 있는지 파악할지 궁금하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질문이 많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국세청은 그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가 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올해 9월부터 주택임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함에 따라 공평과세의 기반이 더축 확충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자료 등)를 활용해 고가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는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개요 국토교통부, 행안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하여 임대주택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가능하게 구축했다. 제목 없음 검증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 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검증대상자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고액월세 임대인: 2주택 이상인 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고가 주택임대인: 고가주택을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고가 단지 임대인: 2주택 이상인 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외국인 임대인: 2주택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다주택보유자: 2주택 이상인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 실시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 임차권 등기 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향후에 세무조사가 나오거 나 가산세를 내는 불상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이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