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철원2.7℃
  • 구름많음동두천5.8℃
  • 구름많음파주3.5℃
  • 흐림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5.7℃
  • 맑음백령도4.2℃
  • 박무북강릉7.6℃
  • 흐림강릉8.8℃
  • 구름많음동해7.3℃
  • 구름많음서울9.6℃
  • 박무인천7.9℃
  • 구름많음원주8.5℃
  • 흐림울릉도8.6℃
  • 박무수원6.8℃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7.5℃
  • 구름많음서산8.4℃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5℃
  • 구름많음추풍령8.9℃
  • 연무안동8.5℃
  • 흐림상주9.8℃
  • 연무포항10.1℃
  • 흐림군산9.1℃
  • 연무대구10.1℃
  • 연무전주10.3℃
  • 연무울산9.1℃
  • 비창원10.7℃
  • 박무광주11.3℃
  • 비부산11.1℃
  • 흐림통영9.4℃
  • 흐림목포9.7℃
  • 비여수9.4℃
  • 비흑산도8.7℃
  • 흐림완도9.5℃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8.2℃
  • 박무홍성(예)6.9℃
  • 흐림8.2℃
  • 비제주11.0℃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1.3℃
  • 비서귀포11.5℃
  • 흐림진주9.0℃
  • 구름많음강화6.8℃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7.3℃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태백3.0℃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8.9℃
  • 흐림천안7.7℃
  • 흐림보령8.9℃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9.4℃
  • 흐림9.4℃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0℃
  • 흐림김해시10.1℃
  • 흐림순창군9.7℃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1.3℃
  • 흐림보성군9.4℃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8.0℃
  • 흐림함양군8.8℃
  • 흐림광양시9.3℃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6.4℃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구름많음의성8.1℃
  • 구름많음구미9.5℃
  • 흐림영천8.4℃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0.5℃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9.5℃
  • 흐림남해8.7℃
  • 비10.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7-27 09:37
  • 조회수 : 2,586
올해 세무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이번호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국민건강보험료 변경 2018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됐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느슨해 부모 등의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 고소득 ·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돼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진다. 2. 직원 관련 (1)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2) 연차 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연차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 육아 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그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 휴직 허용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육아 휴직 보장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노동자 - 육아 휴직 신청 거부시 벌금 500만원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 노동자의 첫 3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 휴직 기간이 2018년 7월1일 이후이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 적용한다. 3.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성망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2018년 6월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4. 청년내일채움 공제 -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이용하면 중소 · 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시 정부 1800만원과 기업 600만원을 보태어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