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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7:09
  • 조회수 : 878
접대비는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해 보수적 관점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접대비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한의신문] 전주에서 개원차 10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이 접대비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부인하겠다고 한다. 하루종일 한의원에 앉아서 환자 진료만 하는데 원장님이 접대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접대비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서울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원한 한의대 동기인 친구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네 한의원에 온 세무조사관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랑 매출도 비용도 비슷한데 그 친구는 멀쩡하게 넘어갔는데 나만 부인당하니까 홍길동원장은 왠지 억울하다.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많은 세무조사관들이 병원 접대비는 인정 못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병의원은 사회적으로 슈퍼갑의 입장이므로 접대를 받는 입장이지 접대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의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접대가 적을 수는 있지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이나 공공기관의 협약병원으로 등록하여 대량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협진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단골환자나 다른 환자들을 소개 많이 시켜주는 환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선물등을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제약회사 영업 직원이나 한약재상들같은 거래처의 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등 객관적으로 접대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경비등 -한의대 교수님 퇴직 축하금 -같은 상가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등이 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본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 시킬 우려도 있고 과소비나 향락, 퇴폐문화의 조장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더라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다 인정해 줄 수 도 없는 노릇이므로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과 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한의원의 경우 업종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접대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므로 세무조사시 접대비는 원장님 사적 비용으로 보아서 비용이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출내용, 목적, 장소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접대비에 대한 잣대는 세무조사관과 담당 세무사의 수비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평소 한의원 전문 세무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평소 기장시부터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한 전략적 기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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