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0℃
  • 맑음26.8℃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7.3℃
  • 맑음백령도29.8℃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서울32.7℃
  • 흐림인천30.9℃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6.9℃
  • 흐림수원28.5℃
  • 구름많음영월26.5℃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8.8℃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6.7℃
  • 소나기대전27.5℃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9.7℃
  • 흐림대구28.6℃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8.6℃
  • 흐림창원32.4℃
  • 흐림광주32.3℃
  • 흐림부산31.2℃
  • 흐림통영30.5℃
  • 흐림목포32.6℃
  • 흐림여수30.2℃
  • 흐림흑산도30.3℃
  • 흐림완도30.0℃
  • 흐림고창
  • 흐림순천30.1℃
  • 구름많음홍성(예)28.1℃
  • 흐림24.4℃
  • 흐림제주30.1℃
  • 흐림고산29.2℃
  • 흐림성산29.9℃
  • 흐림서귀포29.7℃
  • 흐림진주28.5℃
  • 맑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인제22.5℃
  • 맑음홍천27.7℃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30.3℃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6.5℃
  • 흐림24.8℃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5℃
  • 흐림남원30.8℃
  • 흐림장수28.4℃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32.7℃
  • 흐림김해시31.6℃
  • 흐림순창군25.2℃
  • 흐림북창원33.0℃
  • 흐림양산시31.7℃
  • 흐림보성군30.6℃
  • 흐림강진군31.6℃
  • 흐림장흥30.7℃
  • 흐림해남31.4℃
  • 흐림고흥31.1℃
  • 흐림의령군32.3℃
  • 흐림함양군30.3℃
  • 흐림광양시31.2℃
  • 흐림진도군31.4℃
  • 흐림봉화25.9℃
  • 흐림영주27.1℃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5.0℃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9.3℃
  • 흐림합천29.7℃
  • 흐림밀양31.9℃
  • 흐림산청30.9℃
  • 흐림거제29.6℃
  • 흐림남해30.6℃
  • 흐림31.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25 10:54
  • 조회수 : 2,954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일자리 창출의 세제 지원은?
[한의신문] 이번에 새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캐치플레이즈는 ‘1. 양질의 2. 일자리를 늘리고 3.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이다. 이 문구에서 현정부의 세법개정안의 기본방침을 알 수 있는데 즉 1.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자영업 및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로 집약되는 것이다. 그 중 이번 호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하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복원하는 한편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일자리 수(數) 증가,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일자리 질(質) 향상, 창업·벤처 활성화 등 지원→일자리 기반(基盤) 확충을 하자는 게 정부의 세제지원의 기본 뼈대인데, 그 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중복 적용 허용 2129-36-1 즉 만 29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2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