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7℃
  • 맑음24.1℃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충주26.1℃
  • 흐림서산28.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7.4℃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26.9℃
  • 흐림군산28.5℃
  • 흐림대구26.1℃
  • 흐림전주29.5℃
  • 흐림울산26.7℃
  • 흐림창원28.4℃
  • 흐림광주30.0℃
  • 흐림부산28.2℃
  • 흐림통영27.8℃
  • 흐림목포29.6℃
  • 흐림여수28.5℃
  • 흐림흑산도27.2℃
  • 흐림완도28.0℃
  • 흐림고창27.4℃
  • 흐림순천27.7℃
  • 흐림홍성(예)27.6℃
  • 흐림27.3℃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서귀포28.5℃
  • 흐림진주28.7℃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4.2℃
  • 맑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3.9℃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9.2℃
  • 흐림부여28.0℃
  • 흐림금산27.0℃
  • 구름많음27.3℃
  • 흐림부안28.4℃
  • 흐림임실28.0℃
  • 구름많음정읍29.2℃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7.5℃
  • 흐림순창군28.7℃
  • 흐림북창원28.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8℃
  • 흐림장흥29.1℃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0℃
  • 흐림의령군28.2℃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8.8℃
  • 흐림진도군28.9℃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7.0℃
  • 흐림밀양28.5℃
  • 흐림산청27.8℃
  • 흐림거제28.0℃
  • 흐림남해28.3℃
  • 흐림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4-29 09:43
  • 조회수 : 2,253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병의원의 경우 5억원 이상)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
[한의신문] 얼마전 중국에서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척도로써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기사화 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한국 역시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6%(2013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 납부 실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한 납세의무자는 전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 납세인원 505만명의 약 2.6%에 불과하지만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전체 20조 9천 9백억의 34.5%인 7조 2천 4백억을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6%의 성실신고 대상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34.5%를 차지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의 vip 손님(?)으로 국세청의 특별한 관심과 케어(?)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 입장에서도 성실신고 대상 업체는 많지 않지만 잘못 확인할 경우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어 성실신고 확인은 일반 사업자의 몇 배 이상의 수고가 드는 까다로운 거래처이기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세무사 선임신고기한(4월말)을 맞이하여 성실신고에 대하여 살펴보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병의원의 경우 5억원 이상) 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 확인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사업소득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의 탈루를 모두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공경비나 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의 허위 및 가공계상을 통한 탈세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신고자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을 5월말에서 6월말까지 연장하고 - 사업소득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허용하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지출된 비용의 60%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2.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는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로 세무자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제도의 목적은?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에 충실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줄이고 세무사로 하여금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과 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장법인이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 회계감사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세무사가 수입과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확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성실신고 확인서 부실 확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또한 성실신고 관련 징계는 직무정지로 이어지고 세무사의 부실기장이 부실확인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된다. 5.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201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인 2016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6.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세액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신고서 제출기한인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세액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씩 6월과 8월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7.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 cardrotax.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시 신용카드 이용수수로 0.8%(2016년부터 인하)를 내야 한다. 8.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거주자 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한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9. 사후관리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확인비용과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 추징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 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이상인 경우 10. 사후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사항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