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4.4℃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20.2℃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4.8℃
  • 흐림울릉도19.0℃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8℃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추풍령19.3℃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4.3℃
  • 비울산18.7℃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0.2℃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2.2℃
  • 흐림여수20.5℃
  • 박무흑산도21.6℃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19.6℃
  • 맑음홍성(예)25.5℃
  • 맑음23.5℃
  • 비제주20.0℃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6.3℃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21.2℃
  • 맑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9℃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6-17 17:52
  • 조회수 : 3,305
지방에서 한의원을 신규개업한 원장님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고려
소득공제 - 세금을 부가하기전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후 나온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부금액을 빼주는 것 종합소득세 절세방안(2) 얼마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연말정산을 기억하는가? 기존에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슬쩍 변경되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이를 모른다는 무지를 이용하여 정부가 은밀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리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은 사건으로 소급입법 금지라는 법적용 원칙까지 무시하고 새로운 세액공제를 소급입법하는 사상 이례없는 액션을 취하기까지 했다. 과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란 무엇이길래 온국민을 앵그리 하게 만든것일까? 종소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이번호에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가하기전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나온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부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원에 비용 8천만원, 400만원의 소득공제,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면광고(짝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득공제란 비용과 같은 개념이고 세액공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3.3%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똑같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소득이 높은 사람) 더 많은 절세효과를 가져다준다. 예를 들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60만원의 절세효과를 38%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에게는 204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다 주는것이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세율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절세효과를 가져다 준다. 2. 인적공제(소득공제) 전면광고(짝수) 3. 세액공제 전면광고(짝수) 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3년에 비교하여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하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전면광고(짝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근로자(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기간만큼 가산)일 경우 2013년에 비교하여 증가한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 1,800,000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외 근로자일 경우 50%만 인정되므로 1,800,000*50%인 90만원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의원 세금이 1천만원일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1천만원의 세금에서 바로 1,800,000만원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5.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지방에서 한의원을 신규개업한 원장님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해보자. 공제금액:사업용 자산구입금액 *4%~7%(고용증가시) 대상: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신규 구입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비품, 공구,기구, 건축물등이나 중고는 제외.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원시 제외 따라서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주파 치료기 등의 의료장비가 해당대상이며 컴퓨터나 인테리어비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사회보험료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공제 될수 없다. 이상 이번호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각각 어느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기타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문의사항 연락처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