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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화)

세무/노무/법률

[법률칼럼 05] 사이버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5 14:52
  • 조회수 : 3,421

사례 “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한의사 A씨는 간호사가 보내준 캡쳐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바로 얼마전 한의사 A씨로부터 처방받은 환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극심한 복통과 설사, 두드러기가 났다”는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것.
A원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환자에게 연락하여 정중히 포탈사이트에서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은근히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A원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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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든, 아니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지를 불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모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A원장 사례와 같이 환자가 인터넷포탈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각 규정되어 있다(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5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암 치료제인 “넥시아 사건”에서는 넥시아의 “저격수”였던 해당 교수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게시자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어”

A원장의 경우 포탈사이트에 악성 게시글을 올린 환자를 상대로 하여 정중하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게시물 삭제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하여 게시물 삭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497)을 최근 기각한 사례도 있다.

즉,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해당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개시글이“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게시물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포털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A원장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하여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또한, A원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즉, 대법원(2008다53812)은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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