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5℃
  • 맑음0.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6℃
  • 흐림대관령-1.4℃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5℃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6.6℃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8.5℃
  • 구름조금흑산도9.9℃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1℃
  • 맑음1.5℃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6℃
  • 맑음2.6℃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6.6℃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2℃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휴일의 변경이 가능할까? - 휴일의 대체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8-10 04:45
  • 조회수 : 2,669
2153-33-1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일요일 등 특정의 휴일에 부득이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휴일의 대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특정의 휴일에는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특정의 근로일은 휴일로 정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의 대체는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이 사전에 바뀐 것이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는 주중의 근로일에 개인적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요일에 업무를 하고 평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실시할 때마다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해석]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휴일의 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평일 언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주휴일이 7일만에 다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주휴일 이전에는 평일 하루를 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며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상으로만 합의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 외에 실무적으로는 스케줄표 또는 업무일지 등의 하단에 “금주 일요일의 휴일을 익주 ○요일의 근로일과 대체하여 출근하고 그 대신 익주 ○요일은 휴일로 한다”라는 문구를 미리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갑작스런 주말의 근무 등에 대해 휴일의 대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말과 평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니 회사 상황에 알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