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13.2℃
  • 맑음속초12.2℃
  • 맑음7.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9.7℃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3.2℃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2℃
  • 맑음원주9.8℃
  • 맑음울릉도10.8℃
  • 박무수원9.4℃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9.7℃
  • 맑음포항11.9℃
  • 구름많음군산6.4℃
  • 맑음대구11.6℃
  • 박무전주8.3℃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7.1℃
  • 박무여수11.5℃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0.1℃
  • 구름많음고창5.0℃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8.5℃
  • 맑음8.8℃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7℃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0.7℃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7.4℃
  • 맑음8.9℃
  • 흐림부안7.6℃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5.6℃
  • 맑음고창군6.7℃
  • 구름많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2.1℃
  • 맑음13.2℃
  • 맑음속초12.2℃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11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5-02-17 13:39
  • 조회수 : 130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한의원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세금신고는 매년 2월10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매년 5∼6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있다. 따라서 이번 세무칼럼은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한 해의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과세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의 대조 및 확인을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라는 신고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1.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현황신고서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 병의원, 한의원 공통)

 

그림1.jpg

 

2. 한의원의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보험수입금액

△ 요양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 자동차보험 등

△ 보험 첩약


(2) 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추나요법,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요법, 물리치료, 어린이 성장클리닉, 비만관리 클리닉 등 


(3) 각 수입금액별 매출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다. 

한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비보험 수입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비보험 수입은 한약이다. 

비보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아닌 일반 현금 매출에 대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림2.png

 

3.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세무조사 시에는 한약재의 구입량, 포장재 구입비용, 택배비 등을 이익률에 대입해 역산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현황신고 시 정확한 매출신고가 필수적이다.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1. 비보험인 한약 조제 시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받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2.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 비율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3.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4.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4.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5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

한의원은 사업장현황신고 시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


5. 그 외 유의사항

(1)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2) 한약재 등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수령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로 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경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출이 많아져 소득이 많이 잡히게 되고, 종합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3) 한의원은 연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등과 한의원 외의 업종 수입금액까지 합산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