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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3-24 17:46
  • 조회수 : 2,689

경찰·검찰서 출석조사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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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경찰·검찰에서 사건 관련 조사출석을 해달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인, 고소를 당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소인, 그외 제3자 입장(목격자)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수사관에게 배당되고 배당된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한다. 문제는 출석 관련 출석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와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출석의무는 없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관이 영장(체포, 구속영장)발부 외에는 출석을 강제할 의무는 없다.


출석조사, 강제할 의무는 없어

 

고소인의 경우 고소장을 세밀하게 자세히 작성하면 구태여 경찰에 또 다시 출석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출석을 요청한다. 그것도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일자를 지정해 출석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고소인은 자신이 조사받기에 편안한 일정을 제시하고, 수사관과 협의해 출석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평일에 생계(병원진료 등) 문제로 바쁜 경우에는 수사관이 당직인 주말이나 공휴일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조사시간도 평일의 경우 일과(진료)시간이 종료한 때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 때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사전에 수사관에게 말을 할 수도 있으며, 조사일정 협의도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수사관과 협의·조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사를 받기 전 고소인의 경우에는 고소사실(피해사실)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 고소사실 관련 피해일시, 장소, 피해경위(가해자와 알게된 경위·가해수법), 피해금액 등에 대해 문답식으로 작성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소장을 사전에 검토한 조사관은 미리 고소사실 관련 질문지를 작성, 질문을 하면 빨리 조사를 끝마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사관은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거나 고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질문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미리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와 답변지를 보여주면 수사관의 조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 빨리 조사를 마칠 수도 있다.

 

피고소인(고소를 당한)의 경우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질문화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관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터넷 또는 경찰서 민원실방문신청가능)를 통해 고소장사본을 받아본 후 고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 출석 전 또는 출석조사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관의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된다.


조서내용 확인, 차분하고 세밀한 검토 필요 

 

조사시간의 경우 필자는 40∼50분 조사 후 휴식시간을 10분 정도 가지도록 조사받는 사람이나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필자경험상 1시간 이상 연속된 조사는 심신이 피로해 제대로 사실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간조사의 경우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야간(밤샘)조사는 되도록이면 동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나요?’라는 마지막 조사 질문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건에 대한 의견서(자술서)를 작성해 자술서로 대체하거나 변호사와 협의해 차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기도 한다.

 

조사를 마친 후 조서내용 확인과정에서 조서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조목조목 수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4시간 이상 장시간의 조사시 조서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 사본을 받은 후 조서내용을 차분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조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내용정정을 의견서로 작성 제출하는 것도 좋다. 장시간 조사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곧바로 꼼꼼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조서내용 진위 확인 후 서명날인을 해야 조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해 바로 조서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서내용 확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조서열람등사를 통해 차후에 확인해도 된다. 2차, 3차 조사시 첫 질문이 그 이전 조서를 제시하면서 전회에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조서확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검찰의 조사방식은 대부분 출석조사방식이며, 수사관의 경력에 따라 조사시간도 천차만별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이메일, 우편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실시됐는데, 필자의 생각에는 이제는 꼭 필요한 출석대면조사가 아닌 한 비대면조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행 문답식 조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핵심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화내용을 요약해 수사보고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로서 경찰, 검찰에 출석하는 경우 심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자가 변호사로서 느낀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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