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해고’는 ‘퇴직’과는 달리 유효하게 존속하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권의 행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오던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해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한지의 여부,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지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야 한다.
•해고의 예고방법은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상기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의 규정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 규정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 등의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둘째, 사업장의 건물이나 설비 등이 소실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지급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사변 등의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였을 때
•기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였을 때
셋째,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로해야 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배신행위 등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에 있어 계약의 종료는 계약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자발적인 사직이나 계약기간의 만료와 달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종료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