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구름많음28.6℃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1.7℃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8.7℃
  • 맑음백령도30.2℃
  • 구름많음북강릉22.5℃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맑음서울34.3℃
  • 맑음인천35.3℃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7.1℃
  • 소나기수원29.3℃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6.2℃
  • 흐림서산31.9℃
  • 흐림울진25.6℃
  • 천둥번개청주25.7℃
  • 흐림대전27.9℃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7.7℃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33.1℃
  • 흐림대구28.4℃
  • 천둥번개전주29.5℃
  • 흐림울산29.3℃
  • 흐림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4.0℃
  • 흐림부산32.1℃
  • 흐림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3.5℃
  • 흐림여수30.4℃
  • 흐림흑산도31.1℃
  • 흐림완도30.8℃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31.0℃
  • 흐림홍성(예)28.2℃
  • 흐림23.1℃
  • 흐림제주30.1℃
  • 흐림고산29.4℃
  • 흐림성산29.8℃
  • 흐림서귀포29.6℃
  • 흐림진주28.2℃
  • 맑음강화31.0℃
  • 맑음양평31.8℃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3.3℃
  • 맑음홍천29.5℃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7.1℃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9℃
  • 흐림보령33.5℃
  • 흐림부여28.1℃
  • 흐림금산25.7℃
  • 흐림24.7℃
  • 흐림부안34.4℃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35.2℃
  • 흐림남원31.2℃
  • 흐림장수29.3℃
  • 흐림고창군34.8℃
  • 구름많음영광군34.0℃
  • 흐림김해시33.0℃
  • 흐림순창군32.0℃
  • 흐림북창원33.5℃
  • 구름많음양산시33.0℃
  • 흐림보성군31.7℃
  • 흐림강진군32.6℃
  • 흐림장흥31.5℃
  • 흐림해남32.0℃
  • 흐림고흥31.9℃
  • 흐림의령군33.0℃
  • 흐림함양군30.9℃
  • 흐림광양시32.5℃
  • 흐림진도군32.1℃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6.8℃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7.2℃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5.9℃
  • 흐림경주시28.6℃
  • 흐림거창30.5℃
  • 흐림합천30.6℃
  • 흐림밀양33.4℃
  • 흐림산청31.5℃
  • 흐림거제30.5℃
  • 흐림남해31.4℃
  • 흐림32.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9-28 11:15
  • 조회수 : 3,851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그 산입범위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을 줄이는 움직임이 곳곳에 포착되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살짝 넓혀졌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연봉 3~4000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간 복잡했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최저임금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한다. 1.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 · 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 ·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되고 있다. 제외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았다. 현행 범위는 ‘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 미반영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한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2182-33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