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34.0℃
  • 구름많음속초30.0℃
  • 구름많음33.0℃
  • 흐림철원31.4℃
  • 흐림동두천31.7℃
  • 흐림파주31.5℃
  • 구름많음대관령28.1℃
  • 구름많음춘천32.8℃
  • 흐림백령도27.4℃
  • 구름많음북강릉30.4℃
  • 구름많음강릉31.3℃
  • 구름많음동해27.6℃
  • 구름많음서울34.3℃
  • 흐림인천32.1℃
  • 구름조금원주32.7℃
  • 구름많음울릉도29.6℃
  • 구름많음수원32.6℃
  • 구름많음영월34.8℃
  • 맑음충주33.0℃
  • 구름많음서산33.2℃
  • 구름조금울진28.5℃
  • 구름많음청주33.5℃
  • 구름조금대전33.4℃
  • 맑음추풍령30.6℃
  • 구름조금안동32.7℃
  • 구름조금상주31.5℃
  • 맑음포항29.2℃
  • 맑음군산32.2℃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조금전주33.9℃
  • 맑음울산31.7℃
  • 맑음창원32.9℃
  • 구름조금광주32.5℃
  • 맑음부산32.1℃
  • 맑음통영32.5℃
  • 구름많음목포32.0℃
  • 맑음여수30.6℃
  • 흐림흑산도29.2℃
  • 구름많음완도34.2℃
  • 맑음고창33.9℃
  • 맑음순천31.9℃
  • 구름많음홍성(예)33.0℃
  • 구름많음32.3℃
  • 구름많음제주30.1℃
  • 흐림고산29.7℃
  • 구름많음성산30.9℃
  • 흐림서귀포30.3℃
  • 맑음진주32.5℃
  • 흐림강화30.8℃
  • 구름많음양평31.7℃
  • 구름많음이천33.5℃
  • 구름많음인제32.4℃
  • 구름많음홍천33.4℃
  • 구름많음태백31.6℃
  • 구름많음정선군35.1℃
  • 구름조금제천31.6℃
  • 구름조금보은31.3℃
  • 구름많음천안32.1℃
  • 구름조금보령34.0℃
  • 구름조금부여32.1℃
  • 맑음금산32.4℃
  • 구름많음33.2℃
  • 맑음부안33.0℃
  • 맑음임실32.4℃
  • 구름조금정읍33.9℃
  • 맑음남원32.9℃
  • 맑음장수31.2℃
  • 구름조금고창군33.8℃
  • 구름조금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3.5℃
  • 맑음순창군32.5℃
  • 맑음북창원33.8℃
  • 맑음양산시33.5℃
  • 맑음보성군32.7℃
  • 맑음강진군33.0℃
  • 맑음장흥32.1℃
  • 구름많음해남32.2℃
  • 맑음고흥32.0℃
  • 맑음의령군31.2℃
  • 구름조금함양군32.0℃
  • 맑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진도군31.6℃
  • 구름많음봉화31.7℃
  • 구름많음영주31.9℃
  • 구름조금문경31.4℃
  • 구름조금청송군34.1℃
  • 구름조금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4.4℃
  • 구름조금구미33.0℃
  • 구름조금영천33.0℃
  • 구름조금경주시32.9℃
  • 맑음거창31.7℃
  • 맑음합천32.8℃
  • 구름조금밀양34.2℃
  • 구름조금산청32.8℃
  • 맑음거제29.8℃
  • 맑음남해30.8℃
  • 맑음34.0℃
  • 구름많음속초30.0℃
기상청 제공

2025년 07월 30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6-08 15:04
  • 조회수 : 2,309
세금 혜택이 큰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종소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개정세법 및 세금 혜택이 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폐지 종전 해당 업종 지정방식(positive)에서 제외 업종 지정방식(네거티브)으로 변경됐다.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유흥·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 다만 관광유흥주점과 관광호텔 등 제외)이다. 따라서 기존에 중소기업 배제업종으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지정된 업종만 해당되므로 일반 의원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7년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요양급여 비율이 높은 내과, 가정의학과 등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억원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익)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매출액이 5억원이고 개원 초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8000만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은 의료업의 경우는 10%다.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의료장비 등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장비 구입시 1억원의 3%인 30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나 비품, 차량 등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또는 100% 세액공제한다. 2018년부터는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해주며, 20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 세액공제해준다. 인원 감소에 대한 추징세액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100%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 ㄱ.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ㄴ. 퇴직의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ㄷ. 해당 기업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를 들어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증가했고 인원 2명의 연봉이 각각 2500만원이며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2500만원×2명×10%=500만원을 사업주의 소득세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50% 예를 들어 상기 사례에서 작년보다 인원이 2명 증가했는데 2명 모두 청년 외일 경우는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사업주의 소득세에서 차감된다. 4.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예를 들어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20대 직원이 2명 증가했을 경우 2명×1000만원=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므로 상기의 500만원을 합산하면 총 2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개이므로 예를 들어 20대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 2000만원으로 계약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2년 이내에 근로자수가 감소할 경우 일정 금액의 추징이 있다. 상기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도부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감안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2168-33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사람과사람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