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9℃
  • 맑음7.2℃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6℃
  • 맑음8.6℃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7.6℃
  • 맑음8.9℃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10.2℃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2-15 12:09
  • 조회수 : 3,549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면세사업자는 한해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 매년마다 다음해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는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같이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과세 면세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주택 임대가 활성화되고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주가 증가했고, 국세청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졌다. 이번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는 임대 규모에 따라 내야 한다. 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 제외) -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의 경우 임대료 과세대상 1. 2주택 이상 소유자 2.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12월31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보증금의 경우 과세대상 1. 3주택 이상 소유자 2.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계산방법 (보증금 합계-3억원)×60%×1.8%-수입이자, 배당금 합계액(기장시에만 차감 가능, 추계의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로 (10억원-3억원)×60%×1.8%=7,560,000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 때 3주택 계산시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각자 한다. 단, 60제곱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수입에서도 제외된다(2019년부터는 40제곱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됨). 라. 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건물 수선비, 건물 화재보험, 재산세, 건물 청소비,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로 건물을 구입했다면 대출이자도 경비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마.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2018년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