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구름많음28.6℃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1.7℃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8.7℃
  • 맑음백령도30.2℃
  • 구름많음북강릉22.5℃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맑음서울34.3℃
  • 맑음인천35.3℃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7.1℃
  • 소나기수원29.3℃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6.2℃
  • 흐림서산31.9℃
  • 흐림울진25.6℃
  • 천둥번개청주25.7℃
  • 흐림대전27.9℃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7.7℃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33.1℃
  • 흐림대구28.4℃
  • 천둥번개전주29.5℃
  • 흐림울산29.3℃
  • 흐림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4.0℃
  • 흐림부산32.1℃
  • 흐림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3.5℃
  • 흐림여수30.4℃
  • 흐림흑산도31.1℃
  • 흐림완도30.8℃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31.0℃
  • 흐림홍성(예)28.2℃
  • 흐림23.1℃
  • 흐림제주30.1℃
  • 흐림고산29.4℃
  • 흐림성산29.8℃
  • 흐림서귀포29.6℃
  • 흐림진주28.2℃
  • 맑음강화31.0℃
  • 맑음양평31.8℃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3.3℃
  • 맑음홍천29.5℃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7.1℃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9℃
  • 흐림보령33.5℃
  • 흐림부여28.1℃
  • 흐림금산25.7℃
  • 흐림24.7℃
  • 흐림부안34.4℃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35.2℃
  • 흐림남원31.2℃
  • 흐림장수29.3℃
  • 흐림고창군34.8℃
  • 구름많음영광군34.0℃
  • 흐림김해시33.0℃
  • 흐림순창군32.0℃
  • 흐림북창원33.5℃
  • 구름많음양산시33.0℃
  • 흐림보성군31.7℃
  • 흐림강진군32.6℃
  • 흐림장흥31.5℃
  • 흐림해남32.0℃
  • 흐림고흥31.9℃
  • 흐림의령군33.0℃
  • 흐림함양군30.9℃
  • 흐림광양시32.5℃
  • 흐림진도군32.1℃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6.8℃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7.2℃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5.9℃
  • 흐림경주시28.6℃
  • 흐림거창30.5℃
  • 흐림합천30.6℃
  • 흐림밀양33.4℃
  • 흐림산청31.5℃
  • 흐림거제30.5℃
  • 흐림남해31.4℃
  • 흐림32.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칼럼 16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3-12 16:45
  • 조회수 : 4,835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상에서의 대처방법은?

 

이번호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이슈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코로나19’로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2항)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즉 사업주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유급휴가도 주고 정부지원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중복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별적용하며 하루 최대 13만원이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 또는 격리근로자는 정부가 가구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1인 가구 월 45만4900원〜5인 이상 월 145만7500원). 단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달분을 주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은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보다 50% 증가하거나 생산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다만 이번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월급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었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출퇴근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해당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통상적인 경로, 방법의 일탈 여부가 포인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확진자가 탑승하였고 그 탑승자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로자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출퇴근길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