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25.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5.8℃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5℃
  • 구름많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24.9℃
  • 구름많음수원27.0℃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6.9℃
  • 구름많음울진23.6℃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6.6℃
  • 구름많음군산27.8℃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30.2℃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6.9℃
  • 흐림광주28.1℃
  • 흐림부산27.1℃
  • 흐림통영26.8℃
  • 흐림목포28.4℃
  • 흐림여수27.3℃
  • 흐림흑산도27.5℃
  • 흐림완도28.4℃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6.1℃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7.2℃
  • 흐림성산28.8℃
  • 비서귀포28.1℃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6.2℃
  • 맑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4.9℃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8.3℃
  • 흐림임실27.5℃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6.7℃
  • 흐림장수25.3℃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6.6℃
  • 흐림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8.3℃
  • 흐림강진군28.6℃
  • 흐림장흥28.1℃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1℃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8.7℃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5.7℃
  • 흐림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6.4℃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6.4℃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7.6℃
  • 흐림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6-01-11 08:20
  • 조회수 : 1,417
계정과목별로 보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인건비-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 필요 접대비- 세법에서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올해 개원 10년차인 나절세 원장님은 작년에 수입금액이 5억이 넘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었는데 막상 세무사 사무실하고 통화해서 예상 세금을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 몹시 우울하다. 가뜩이나 이번달은 메르스 때문에 환자도 많이 줄었는데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내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나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를 대비하여 계정과목별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건비 NET(세후)로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가 GROSS로 환산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세후 200만원(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는 간호사 1명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세후 금액이 200만원만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으니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2. 접대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놓자.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하여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소 주변분들 경조사(개원 축하금 포함) 참여시 청첩장등을 잘 모아놓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를 남겨놓자.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식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직원들의 수와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의 초과할 경우 원장님 개인 가사경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니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은지 혹시 소모품비가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4. 감가상각비 비용지출이 많아 소득률이 낮은 개원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자. 감가상각이란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 장비를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장비를 개원초기부터 감가상각하는 A병원(표1)과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안정화되어 소득률이 높아진 개원 6년차부터 감가상각하는 B병원(표2) 비교해보자.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금액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A병원은 1,14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방면 B병원은 3,62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023-36-1 2023-36-2 5.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올해 유난히 이익이 많을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6. 기타 -핸드폰 영수증을 챙기자.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럼 적격증빙 비율도 높아지고 굳이 해마다 핸드폰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할 수 있다. -의학서적을 중고책 구입시 인터넷 이체로 하여 기록을 남기고 비용처리하자. 개인 직거래로 중고책 구입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기 떄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기록으로 비용처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교회나 절 등의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