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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6:39
  • 조회수 : 1,141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비용처리 및 영수증 관리
[한의신문] 개원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영수증을 보내야 할지 잘 모르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원장님들을 위해서 비용처리 및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출 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장님의 가사용 경비 예를 들어 해외여행비나 백화점에서 산 의류구입비등은 한의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자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출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원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항상 앞에서 언급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자료 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아무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추후 적발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 직원들 간식이나 휴지, 믹스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5~6만원을 훌쩍 넘기기 쉽다. 이럴 때 간이영수증이 3만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괜찮을까? 소득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무방하다. 즉 직원들 간식으로 동네 떡집에서 떡 2만원치 구입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된다. 만일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거래금액의 2% 적격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된다. 즉 10만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10만원 *2% 에 해당하는 2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 받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금액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평소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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