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1.8℃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6℃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2.9℃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1.9℃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4.1℃
  • 구름조금대전3.6℃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구5.7℃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울산6.6℃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통영4.6℃
  • 구름많음목포3.2℃
  • 구름많음여수6.3℃
  • 흐림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많음순천4.4℃
  • 구름많음홍성(예)2.9℃
  • 구름조금1.8℃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5.0℃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보령2.2℃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8℃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부안2.5℃
  • 구름많음임실2.6℃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조금남원3.4℃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5.6℃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4.9℃
  • 구름조금의성4.2℃
  • 맑음구미4.4℃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조금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합천6.1℃
  • 맑음밀양5.3℃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많음남해4.7℃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5:01
  • 조회수 : 906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이란?
[한의신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향상되면서 사업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고용인원을 줄이겠다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도 ‘긴급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9일 발표된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총 3조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2.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3. 2018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