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3.4℃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5.1℃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5.8℃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5.8℃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8.7℃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대구8.0℃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울산8.8℃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광주6.8℃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통영7.1℃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여수8.0℃
  • 흐림흑산도7.0℃
  • 맑음완도7.0℃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4.7℃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고산7.0℃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4℃
  • 구름많음보령4.6℃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금산5.4℃
  • 맑음6.1℃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임실4.8℃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8.9℃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7.2℃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해남6.2℃
  • 구름조금고흥8.5℃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1℃
  • 구름조금밀양8.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8.2℃
  • 맑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2-09 02:13
  • 조회수 : 74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과 함께 지원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한다. ☞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자는 13만원의 50%인 6만5000원이 지급된다.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두루누리 사업(소급신청 안됨))+신규 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면 두루누리 사업과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자리안정자금 FAQ Q. 가족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부모, 조부모 등)은 지원 제외 Q. 급여 190만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있는데 185만원으로 조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 상승을 위한 제도이므로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 신고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한 모든 항목 포함)가 이미 19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Q. 185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면 어찌 되는지? :신고된 월평균 보수 18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 그 외 주의사항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 지원금 사후 관리 등으로 송금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급여는 꼭 급여대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송금해야 한다. ☞ 부정수급의 경우 안정자금지원금의 5배(500%)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중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돼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지원금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퇴사 등 변동사항을 빨리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 기타 2018년 변동사항 ☞ 두루누리 사업지원 확대(10인 미만 사업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2017년)에서 190만원 미만(2018년)으로 상향했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이 60%에서 80~90%로 상향됐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80%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기존과 달리 40% 지원되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달리 소급 신청이 안 된다. ☞ 건강보험료 감면(3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2018년 한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전제로 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감면이 없다.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고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해당월에 자동으로 경감처리한다. 자동경감처리함으로 1월 입사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과 건강보험 경감 모두 비록 2월1일 신청하더라도 1월분도 소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0인 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과 중복배제됨에 유의)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